Q & A 목록
▶ A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
> 문서 서식 과 작성 하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절차도 부탁 드립니다.
>
> 항사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3.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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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금 계산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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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문의사항
2013-02-21, "두만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 밀폐공간: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 문의사항: 탄산가스는 일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해주는 계측기는 일산화탄소로 되어있고,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가스 계측기도 일산화탄소 검측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탄산가스라고 용어를 조회하면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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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냉장고..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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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냉장고..
감사 합니다.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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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운동...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착공은 했고,
>
> 실제 공사는 아직 하지 않읍니다.
>
> 안전 표지판의 무재해 기록은 착공일로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실제 공사 시작하는 날로 부터 기록하나요.
>
> 무재해 운동을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고 하는지,
>
> 아니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 관련 법규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
> 조언 부탁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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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리 수거함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조언 감사합니다.
>
> 근로자을 위한 종이,병,캔,비닐등 현장 사무실 옆에 분리 수거함을
>
>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 할까요.
>
> 가능 하면은 안전관리비 내역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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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회의 진행
협력업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입니다.(물품 납품은 제외)
계약이야 본사에서 하겠죠. 도급계약 내용을 보시고 "안전인"의 사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협력업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2013-0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이 본사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
> 있고요
>
> 이들 또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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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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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직원들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이 아닌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 감리단 안전화는 안전관리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서류는 저는 담당자(안전책임자),관리책임자,현장소장 결제란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은 꼭 결제란이 있을 필요는 없고, 품명,수량,지급일자,성명,서명,보호구 검정번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다른분들게 패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이 2012년 12월 말 중에 착공을 했고,
>
> 제가 1월 중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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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안전 제일님,
답변 감사합니다.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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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제일님,
>
> 답변 감사합니다.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있나요.
>
> 답변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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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2013-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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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6,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
>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
>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
>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
>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
>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
>
>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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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 중 대관업무 수정요망!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여기서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고에 대한 업무 범위도 현장 안전관리자의 확인사항이지 주관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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