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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3-02-22    1,0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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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운영자님,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현장입니다.

예로 A,B,C회사라고...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때

주관사 A사 회사명으로 하는지 실제 공사을 하고 있는 C사 회사명

으로 하는지 일고 싶읍니다.

그리고,안전관리비 이외에 세금 계산서는 어떤 회사명으로

하는지 일고 싶읍니다.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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