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또 질문.
페이지 정보
왕초보 작성일13-02-23 1,038회 0건관련링크
본문
그럼,
벌금 부과하지 말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2013-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
>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 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우수근로자 포상 시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안전관리비로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 외부 점검기관이나 관할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 드린 것입니다.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회시를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벌금 부과하지 말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2013-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
>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 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우수근로자 포상 시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안전관리비로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 외부 점검기관이나 관할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 드린 것입니다.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회시를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