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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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2-23 1,2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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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
> 벌금 부과하지 말고,
>
>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
>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
>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
>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수칙 우수자에게는 개인보호구(방수 안전화 등)를 상품으로 지급가능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그럼,
>
> 벌금 부과하지 말고,
>
>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
>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
>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
>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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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수칙 우수자에게는 개인보호구(방수 안전화 등)를 상품으로 지급가능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