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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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2-22 1,1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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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때
>
> 주관사 A사 회사명으로 하는지 실제 공사을 하고 있는 C사 회사명
>
> 으로 하는지 일고 싶읍니다.
>
> 그리고,안전관리비 이외에 세금 계산서는 어떤 회사명으로
>
> 하는지 일고 싶읍니다.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아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라면 A,B,C사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기에
해당 현장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라면 어느 회사의 앞으로 발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이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리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내부 협약 또는 공사 및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때
>
> 주관사 A사 회사명으로 하는지 실제 공사을 하고 있는 C사 회사명
>
> 으로 하는지 일고 싶읍니다.
>
> 그리고,안전관리비 이외에 세금 계산서는 어떤 회사명으로
>
> 하는지 일고 싶읍니다.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아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라면 A,B,C사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기에
해당 현장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라면 어느 회사의 앞으로 발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이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리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내부 협약 또는 공사 및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