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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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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2-26 1,150회 0건

본문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현장소장님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으로서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시 참석자가 되어야 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자에 서명도 하여야 하고...총괄책임자라는 용어에서 주는 중압감(?) 및 서류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십네요...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 .
> 안전팀장에서 전결로 끝내면 안될까요???
> .
> 물론 서명에 따른 책임 때문인듯 싶은데...
> .
>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 .
> 일지쓰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
> 악플은 삼가좀...상처 받아요...ㅜㅜ
> .
> 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글 쓰는 겁니다...ㅜㅜ
> .
> 그럼이만...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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