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생태통로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페이지 정보

이철민 작성일16-05-10 1,162회 0건

본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물의 길이는 52m 정도 되는데

생태통로는 교량으로 구분이 되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교량으로 분류해야할거 같다는데..

 

생태통로가 교량이 맞는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0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