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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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민 작성일16-05-10 1,1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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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물의 길이는 52m 정도 되는데
생태통로는 교량으로 구분이 되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교량으로 분류해야할거 같다는데..
생태통로가 교량이 맞는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