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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생태통로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0 1,424회 0건

본문

------------------------ [원 글] ------------------------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물의 길이는 52m 정도 되는데

생태통로는 교량으로 구분이 되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교량으로 분류해야할거 같다는데..

 

생태통로가 교량이 맞는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생태통로는 일반적으로 육교형(overpass)과 터널형(underpass)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육교형으로 본다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5. 3. 9) 제3조 ②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생태통로 또는 보도육교(인도교)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교량 형식으로 설계하는 생태통로 또는 보도육교(인도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도육교(인도교)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된다고 안전보건공단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생태통로도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가장 정확한 것은 생태통로 조성공사의 위치가 속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건설안전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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