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시근로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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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10 1,4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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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인터넷 보니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서 위의 표처럼 산출하는데
그럼 현장에서는 연간국내공사 실적액이라는 것은 올해 예상 기성금액이 되는건가요?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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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당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수 = 해당 현장의 공사기간 공사금액(실적액) x 건설공사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해당 현장의 공사기간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할 경우 생각보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건설공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분자인 연간건설공사 실적액이 클 경우 실제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참고로, 상기 1.항과 같은 계산법이 아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