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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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3-01 1,4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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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교량 빔 제작중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후 펌프카 청소를하던중 펌프카 기사가 넘어져서 손이 S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된 사고입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교량 빔 제작중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후 펌프카 청소를하던중 펌프카 기사가 넘어져서 손이 S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된 사고입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