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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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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3-04 2,668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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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부터 3ton이상이면
>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자격이라는게 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3월 4일 현재, 최종 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 <개정 2011.3.16>에 의거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 시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부터 3ton이상이면
>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자격이라는게 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3월 4일 현재, 최종 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 <개정 2011.3.16>에 의거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 시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