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측정기...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3-08 1,081회 0건

본문

안녕 하세요.

운영자님,

근로자의 건강관리을 위해 현장에 혈압측정기/당요측정기/음주측정기을

현장에 비치 할려고 합니다.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법령을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현장 가설 사무실 계단이 놓아 추락 위험 표지판으로 설치

하려고 합니다.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좋은 하루 돼세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2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