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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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10-03-06 9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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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008.9.18 개정)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2003.7.7 개정)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003.7.7 개정)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008.9.18 개정)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2003.7.7 개정)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003.7.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