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자 교육 시간 6시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07 1,40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듣기로는 6시간으로 늘어났다던데 정말인가요?
>
> -_-; 어떻게 관리하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별표8의 하단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은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가 듣기로는 6시간으로 늘어났다던데 정말인가요?
>
> -_-; 어떻게 관리하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별표8의 하단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은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