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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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3-08 1,1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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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보시면 법은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위의 안전제일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나
산안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부 다룰 수도 있습니다.
2010-03-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기법에 나와있구요 산업법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죠. 자세한건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해빙기 동절기(혹서기) 혹한기(우수수방대책) 등은 어차피 안전관리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공기 기간에 따라서 안들어갈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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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말고도 건기법을 따라줘야 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보시면 법은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위의 안전제일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나
산안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부 다룰 수도 있습니다.
2010-03-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기법에 나와있구요 산업법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죠. 자세한건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해빙기 동절기(혹서기) 혹한기(우수수방대책) 등은 어차피 안전관리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공기 기간에 따라서 안들어갈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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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말고도 건기법을 따라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