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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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3-13 1,1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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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근로자이지만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합니다.
2013-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
>
>
>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 하세요.
> > >
>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 (공사팀,공무팀)
> > >
>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
>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
> > > 이럴 경우..
> > >
>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
>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교육만 한다.
> > >
> > > 3.정기 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은 하지 않는다.
> > >
> >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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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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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 하세요.
> > >
>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 (공사팀,공무팀)
> > >
>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
>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
> > > 이럴 경우..
> > >
>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
>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교육만 한다.
> > >
> > > 3.정기 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은 하지 않는다.
> > >
> > >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