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교육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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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12 1,31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3-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 2시간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 신규채용은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데
> 정기안전교육 또한 안전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나요? 아님 소장님이..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아시는대로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한달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 2시간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 신규채용은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데
> 정기안전교육 또한 안전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나요? 아님 소장님이..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아시는대로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