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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량 안전난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11 1,613회 0건

본문

2010-03-11,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해상교량 대블럭을 총 9개 블럭중 4개블럭을 거치 하였습니다.
>
> 그에따라 안전난간(까치발 상부,중간 난간대 설치)를 하였으나 금회
>
> 안전관리비 집행시 안전시설물항목으로 정산할수 있는 범위가
>
> 법정범위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 통산 비계설치시는 안전시설비는 [중간난간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
>
>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경우는 상부 난간대는 비계의 수평재역할로 비계의 좌굴을 방지하는 의미이므로 안전관리비 부적합할것이나
>
>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순수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
>
> 예방책이므로 [상부 중간 까치발]이 항목이 안전시설비로 가능하지 않나
>
> 조심스례 여쬐봅니다.
>
> [법적인 근거] 혹의 [노동부 질의회신 예]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5, 2002.5.16)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2.21)


강관비계(단관비계, 강관파이프)와 이에따른 클램프와 연결핀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낙하물방지망 등)의 용도로 신규로 구입한 경우 등 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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