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한 두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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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d2 작성일13-04-10 1,5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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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운영자님~
2013-04-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03,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은 낙방 1단 설치 대상현장입니다. 외부 비계 설치없이 갱폼으로 골조 완료후 바로 창호공사를 할 예정인데 때문에 골조 외부 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면 1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 > 그와 관련된 질의회시와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1단 낙방을 설치해야하는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 >
> > 1. 질의회시집
> > [산업안전팀-1667, 2005.12.7]
>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음
> >
> > 2.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 > [KOSHA GUIDE C-26-2011]
>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 설치해야하나요? 안해도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1)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생략 ---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따라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로 회시 간에 상충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
> 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생략 --(산업안전팀-1667, 2005.12.7)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
>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팀-1324, 2006.3.24.)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4-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03,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은 낙방 1단 설치 대상현장입니다. 외부 비계 설치없이 갱폼으로 골조 완료후 바로 창호공사를 할 예정인데 때문에 골조 외부 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면 1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 > 그와 관련된 질의회시와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1단 낙방을 설치해야하는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 >
> > 1. 질의회시집
> > [산업안전팀-1667, 2005.12.7]
>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음
> >
> > 2.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 > [KOSHA GUIDE C-26-2011]
>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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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해야하나요?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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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1)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생략 ---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따라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로 회시 간에 상충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
> 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생략 --(산업안전팀-1667, 2005.12.7)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
>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팀-1324, 2006.3.24.)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