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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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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4-03    1,4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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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현장에 안전교육장이 최소기준인 60m2이하라서 A사의 교육이 불가한 상태라서 인근현장 B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B현장의 안전교육장에서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면적은 60m2이상이 됨)
>
> 기준에 부합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명확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교육 교육장 면적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생략 ---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 생략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58번 자료 >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개정 2012. 8.31.
고시 제2012-63호)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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