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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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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4-08 1,7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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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강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시에는 따로 산재보험 그런거 확인할수가 없어서 선임계를 내면 그만이었는데요, 지금은 선임계를 내면 산재보험을 먼저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재가 지금 있는 현장은 재건축현장으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착공전이지만 작년 역삼동에서 철거작업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원청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그럼 착공전이라고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일단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정산하면 아니되나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의 사용여부는 고용노동부에게만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사용은 발주처(또는 감리단)의 선임계 제출 및 승인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예전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시에는 따로 산재보험 그런거 확인할수가 없어서 선임계를 내면 그만이었는데요, 지금은 선임계를 내면 산재보험을 먼저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재가 지금 있는 현장은 재건축현장으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착공전이지만 작년 역삼동에서 철거작업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원청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그럼 착공전이라고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일단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정산하면 아니되나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의 사용여부는 고용노동부에게만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사용은 발주처(또는 감리단)의 선임계 제출 및 승인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