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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빙기 점검 우기기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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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5-01    1,3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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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김인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절 점검시
> 해빙기 3월말 4월초
> 우기 6월중순 7월말
> 이기간동안에 특별점검은 그기간동아 전부 매일 점검일지 작성하는건가요 ? 아님 한번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해빙기 점검전 계획서 같은걸 보관 해야 하는지 ?
>
> 그리고 안전교육 하기전에 매달 교육 계획서 작성하나요
> 정기교육, 특별교육 ,신규채용자 교육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점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사전 점검활동을 하시고 그 기록을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①항 3호에는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보다는 현장 개설 시에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말 그대로 계획이기에 실제로 진행하다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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