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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구조검토비용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5-07 2,170회 0건

본문

2013-05-07,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RC구조 건축물 옥상에 가설컨테이너(3*9*8동,3*6*8동)로 안전교육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
> 발주처 건물인데요.
> 발주처에서 건물 구조검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 궁금한 점,
> 1.구조검토를 해야하는 기준이 뭔지요?
> 2.구조검토 비용이 안전관리비(안전교육장 설치비용)로 처리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기존 건축물 옥상 SLAB 위에 가설 컨테이너 16개동과 그 건테이너에 들어갈 인원과 각종 기자재라면
RC구조라고 해도 SLAB 상재하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전율을 감안하여 기존 SALB 바닥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구조기술사 등의
육안 검토 후 설계기준 등에 의한 구조검토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되어 설계도면이 없는 예전의 건물이라면 추가적인 조 단위의 조사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 그 책임(구조검토자, 예전 시공자, 교육장 설치자 등)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설 컨테이너와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기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RC구조 건축물 옥상 등에 대한 구조검토 비용은 그 아래층에 일반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등
순수한 안전교육장의 건물이 아니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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