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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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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13-06-03 1,4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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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란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교육실시 장소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되므로, 당해 장소를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현장의 교육장이 120m3가 되지않을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업주등이 동사무소,구청등의 교육전용 강읭장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구청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개인명의의 교욱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관이 아닌 민의 소유인 교육장을 임대해서 하는 교육도 가능한지요???
-아 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교육실시 장소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되므로, 당해 장소를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현장의 교육장이 120m3가 되지않을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업주등이 동사무소,구청등의 교육전용 강읭장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구청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개인명의의 교욱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관이 아닌 민의 소유인 교육장을 임대해서 하는 교육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