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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수건 지급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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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06    1,5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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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름철 많은 땀을 흘리는 옥외 근로자에게 땀닦을 목적으로
> 수건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수건엔 안전에 관한 수칙 등을 인쇄를 하였구요.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왠지 복리후생 성격도 있는거 같아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고(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2. 또한, 안전기원제 등 안전 관련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산안(건안)68307-609]


3. 따라서, 상기 2,항의 기념품으로 정리를 하시거나
향후에는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등을 구입하여 상기 3.항의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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