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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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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08 1,5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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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한종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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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수 노무비 일당 100,000일때 14일 근무시 고용보험료 7,700 발생하고 근로 일수가 증가시 갑근세, 주민세가 추가 될 요지가 있습니다.
>
> 발생노무비 14*100,000 = 1,400,000 인데
>
> 노무비로 1,400,000을 적용해야 할지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공제 금액을 안전관리 노무비로 적용해야 할지
>
>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1360, 2007.09.05.)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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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수 노무비 일당 100,000일때 14일 근무시 고용보험료 7,700 발생하고 근로 일수가 증가시 갑근세, 주민세가 추가 될 요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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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노무비 14*100,000 = 1,400,000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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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로 1,400,000을 적용해야 할지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공제 금액을 안전관리 노무비로 적용해야 할지
>
>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1360, 2007.09.05.)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