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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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6-20 1,4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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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원청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6-20,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아파트 현장입니다.
> >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여기서 협력업체소장 : 관리책임자에 속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 > > 만약 속한다면 법적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해당되지.
> > > 교육중 관리책임자의 법적 처벌내용을 알리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 > > 싶어글올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건설업으로 설명합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 > 건설업이 해당이 됩니다.
> >
> > * 총공사금액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 부가세
> >
> > 따라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 소방, 전기 등)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의 직책을
> >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2.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때(원청사와 협력업체 별도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제3호에 의거
>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 >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6-20,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아파트 현장입니다.
> >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여기서 협력업체소장 : 관리책임자에 속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 > > 만약 속한다면 법적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해당되지.
> > > 교육중 관리책임자의 법적 처벌내용을 알리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 > > 싶어글올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건설업으로 설명합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 > 건설업이 해당이 됩니다.
> >
> > * 총공사금액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 부가세
> >
> > 따라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 소방, 전기 등)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의 직책을
> >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2.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때(원청사와 협력업체 별도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제3호에 의거
>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 >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