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비 문서보준기간 몇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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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6-19 1,4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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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의 기간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실시내용 및 나머지 서류인 보호구 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등은 여러번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위 제목의 기간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실시내용 및 나머지 서류인 보호구 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등은 여러번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