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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지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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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10    1,9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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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에게 안전화 지급에 대해
> 규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자료실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 G-12-201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순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의 관련 법령 등에서 보듯이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등을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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