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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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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6-09 1,217회 0건

본문

용역근로하시는분이 저희현장에서 일하시다 넘어져서 골절이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저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날은 다른현장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는 저희현장도 될수 있고, 다음날 용역일을한

현장에서도 될수있는것인데,, 용역근로자분 말대로 저희현장에서

산재신청을 요구한다면 받아 들여야 될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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