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6-12 1,61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06-11,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원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제32조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다음의 교육 대상 건설공사 규모에 해당되기 전에는 예전처럼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06월 01일 부터는 120억원 이상
- 2013년 12월 01일 부터는 20억원 이상
- 2014년 06월 01일 부터는 3억원 이상
- 2014년 12월 01일 부터는 3억원 미만
다만, 상기의 건설공사 규모에 해당된 이후에는 특별교육과는 별도로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을 제외한 업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원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제32조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다음의 교육 대상 건설공사 규모에 해당되기 전에는 예전처럼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06월 01일 부터는 120억원 이상
- 2013년 12월 01일 부터는 20억원 이상
- 2014년 06월 01일 부터는 3억원 이상
- 2014년 12월 01일 부터는 3억원 미만
다만, 상기의 건설공사 규모에 해당된 이후에는 특별교육과는 별도로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을 제외한 업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