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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페이지 정보

   협력업체소장 작성일13-06-20 1.8k 0

본문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아파트 현장입니다.
>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협력업체소장 : 관리책임자에 속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 > 만약 속한다면 법적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해당되지.
> > 교육중 관리책임자의 법적 처벌내용을 알리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 > 싶어글올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으로 설명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 건설업이 해당이 됩니다.
>
> * 총공사금액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 부가세
>
> 따라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 소방, 전기 등)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의 직책을
>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
>
> 2.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때(원청사와 협력업체 별도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제3호에 의거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에 따라서)

2013-07-0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 산안법 시행규칙 92조의 6에 의해서...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이 기초안전보건교유으로 대체된 경우(공사금액이 해당된 경우 금년 6.1부로 공사금액이 500억미만에서 120억 이상인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 > 이런 경우는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몇시간 해야할지???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요.... > > ...



13-07-02 · 2.4k · 0
A : 안전담당자와 안전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07-01, "안전 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입 > > 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현재 위치와 안전인건비 관련 문제 > > 입니다. > > 현재 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 >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안전업무담당자를 두라고 했다는데요. > >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 > 일단 저는 안전관리자가 될 자격요건은 없구요. > > 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산안법 법령집을 열심히 보고 있는...



13-07-02 · 2k · 0
A : 자율안전컨설팅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의한 해당 연도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에 의해 실시합니다. 1. 인력 기준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1인 + 보조원 1인 * 보조원(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2. 장비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기준 : 없음 2013-06-28, "태평양 앞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오픈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 > 기술지도처럼 법적인 사...



13-06-28 · 1.8k · 0
A : 사고(산재처리) 발생 처리에 관한 질의

2013-06-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가 사고 처리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어 질의 드립니다 > > 어느날 작업자 한명이 현장사무실에 찿아왔습니다 > 자기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10 여일전 다쳐서 현재 병원통원치료중인데 > 전문건설업체에서 너무 자기를 무시하면서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 한다고 그래서 산재처리 해주라고 하더라구요.... > > 그러면서 제게 내놓은 서류가 재해자 진술서 (미리작성해서 왔습니다) > 하고 진단서,...



13-06-27 · 2k · 0
A : 사고(산재처리) 발생 처리에 관한 질의

답변고맙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보고하고 원할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6-27 · 1.7k · 0
A :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2012년 3월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련한 연구용역은 알 수가 없군요~ 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재교육을 실시하자는 쪽과 재교육을 반대하는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재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어떻게 변화할까? 또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13-06-27 · 1.5k · 0
A : 비계다리????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 >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봐도... > > 도통 비계다리 > 혹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분... > >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오늘하루 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비계의 종류는 많은데... '비계다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장비계(말비계, 일명 '우마') 또는 이동식비계의 하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에서 제목으로 하고 '비계'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06-24 · 1.9k · 0
A : 비계다리????

아..제가 너무 제생각만 했네요... 계단참 관련 비계다리인데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마가 저 높이까지 올라 가나요??? 저기에 나오는 비계다리인데...우마는 아닌듯 싶어서요.,.. 2013-06-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 > > >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봐도... > > > > 도통 비계다리 > > > 혹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분... > > > > 대...



13-06-24 · 2.5k · 0
A : 비계다리???? 첨부파일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제가 너무 제생각만 했네요... > > 계단참 관련 비계다리인데요... > >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우마가 저 높이까지 올라 가나요??? > > 저기에 나오는 비계다리인데...우마는 아닌듯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비계다리란? 사전적 의미로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 비계 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비스듬히 걸쳐 놓은 발판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첨부파일의 사진 같은 ...



13-06-24 · 2.5k · 0
A : 비계다리????

신속 정확한 답변...항상 감사드리옵니다.. 2013-06-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제가 너무 제생각만 했네요... > > > > 계단참 관련 비계다리인데요... > > > >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우마가 저 높이까지 올라 가나요??? > > > > 저기에 나오는 비계다리인데...우마는 아닌듯 싶어서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



13-06-26 · 1.6k · 0
A : 비계다리????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진상은 가설계단으로 보여지며, 설치 기준에 부적합 것 같습니다. (계단참은 3m 이상 2m 이지 않은지요?) 윗분께서 말씀하시는 비계다리는 가설통로 중 경사로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유공발판 또는 합판 등으로 만든 사람,리어커 등이 다닐 수 있는.. 경사30도 이하.........) 2013-06-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제가 너무 제생각만 했네요... > > > > 계단참 관련 비계다리인데요... > > ...



13-06-29 · 1.8k · 0
A : 비계다리????

2013-06-29,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 > 사진상은 가설계단으로 보여지며, 설치 기준에 부적합 것 같습니다. > (계단참은 3m 이상 2m 이지 않은지요?) > > 윗분께서 말씀하시는 비계다리는 가설통로 중 경사로가 아닌지 > 생각을 해봅니다. > (유공발판 또는 합판 등으로 만든 사람,리어커 등이 다닐 수 있는.. > 경사30도 이하.........)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율안전'님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비계다리란? 사전적 의미로는...



13-06-30 · 2.4k · 0
A : 산재 발생시 처리 방법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장비보험 등 기타 보험으로 처리를 할 때는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재발방지대책은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210번 산재처리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참조바랍니다. 2013-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이현자에 산재환자가 발생했는데 초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좀 ...



13-06-22 · 1.8k · 0
A : 산재건에 문의 드립니다.

원청사가 인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상 접수 처리하면 산재발생미보고(산재은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장비보험 등 기타보험으로 처리가 된디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



13-06-22 · 1.5k · 0
A : 기초안전교육대상 여부

교육 받기로 한 근로자가 타현장으로 가버렸다던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점검시 해당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에 벌금대상이 안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13-06-20,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200억인 현장에서 금년 6.1일부로 기초안전교육대상현장입니다. > 여기서 6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지만 대상 인원이 적어서 출강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인원이 소수라서 당장 교육을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13-06-20 · 1.7k · 0
A : 20억 미만 협력업체소장 첨부파일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파트 현장입니다.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협력업체소장 : 관리책임자에 속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 만약 속한다면 법적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해당되지. > 교육중 관리책임자의 법적 처벌내용을 알...



13-06-19 · 1.6k · 0
▶ 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아파트 현장입니다. >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



13-06-20 · 1.8k · 0
A : 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원청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6-20,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가 많...



13-06-20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비 문서보준기간 몇년이죠!

2013-06-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의 기간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건강진단에 관한 ...



13-06-19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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