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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에 따라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7-02 2.4k 0

본문

2013-07-0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 산안법 시행규칙 92조의 6에 의해서...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이 기초안전보건교유으로 대체된 경우(공사금액이 해당된 경우 금년 6.1부로 공사금액이 500억미만에서 120억 이상인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
> 이런 경우는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몇시간 해야할지???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에는 MSDS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거든요!!!
> 한시간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제16조(교육실시시기),
제17조(교육내용), 제18조(교육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 MSDS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공정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서명을 받아 사업장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 내용에서 보듯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 생략 --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이 있습니다.

공통내용(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 + 개별내용 시간? = 2시간 이상


3. 따라서, 상기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장 실정에 맞게끔 2시간 이내에서 조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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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 A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에 따라서)

2013-07-0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 산안법 시행규칙 92조의 6에 의해서...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이 기초안전보건교유으로 대체된 경우(공사금액이 해당된 경우 금년 6.1부로 공사금액이 500억미만에서 120억 이상인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 > 이런 경우는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몇시간 해야할지???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요.... > > ...



13-07-02 · 2.4k · 0
A : 안전담당자와 안전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07-01, "안전 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입 > > 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현재 위치와 안전인건비 관련 문제 > > 입니다. > > 현재 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 >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안전업무담당자를 두라고 했다는데요. > >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 > 일단 저는 안전관리자가 될 자격요건은 없구요. > > 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산안법 법령집을 열심히 보고 있는...



13-07-02 · 2k · 0
A : 자율안전컨설팅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의한 해당 연도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에 의해 실시합니다. 1. 인력 기준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1인 + 보조원 1인 * 보조원(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2. 장비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기준 : 없음 2013-06-28, "태평양 앞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오픈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 > 기술지도처럼 법적인 사...



13-06-28 · 1.8k · 0
A : 사고(산재처리) 발생 처리에 관한 질의

2013-06-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가 사고 처리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어 질의 드립니다 > > 어느날 작업자 한명이 현장사무실에 찿아왔습니다 > 자기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10 여일전 다쳐서 현재 병원통원치료중인데 > 전문건설업체에서 너무 자기를 무시하면서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 한다고 그래서 산재처리 해주라고 하더라구요.... > > 그러면서 제게 내놓은 서류가 재해자 진술서 (미리작성해서 왔습니다) > 하고 진단서,...



13-06-27 · 2k · 0
A : 사고(산재처리) 발생 처리에 관한 질의

답변고맙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보고하고 원할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6-27 · 1.7k · 0
A :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2012년 3월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련한 연구용역은 알 수가 없군요~ 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재교육을 실시하자는 쪽과 재교육을 반대하는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재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어떻게 변화할까? 또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13-06-27 · 1.5k · 0
A : 비계다리????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 >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봐도... > > 도통 비계다리 > 혹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분... > >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오늘하루 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비계의 종류는 많은데... '비계다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장비계(말비계, 일명 '우마') 또는 이동식비계의 하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에서 제목으로 하고 '비계'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06-24 · 1.9k · 0
A : 비계다리????

아..제가 너무 제생각만 했네요... 계단참 관련 비계다리인데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마가 저 높이까지 올라 가나요??? 저기에 나오는 비계다리인데...우마는 아닌듯 싶어서요.,.. 2013-06-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 > > >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봐도... > > > > 도통 비계다리 > > > 혹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분... > > > > 대...



13-06-24 · 2.5k · 0
A : 비계다리???? 첨부파일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제가 너무 제생각만 했네요... > > 계단참 관련 비계다리인데요... > >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우마가 저 높이까지 올라 가나요??? > > 저기에 나오는 비계다리인데...우마는 아닌듯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비계다리란? 사전적 의미로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 비계 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비스듬히 걸쳐 놓은 발판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첨부파일의 사진 같은 ...



13-06-24 · 2.5k · 0
A : 비계다리????

신속 정확한 답변...항상 감사드리옵니다.. 2013-06-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제가 너무 제생각만 했네요... > > > > 계단참 관련 비계다리인데요... > > > >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우마가 저 높이까지 올라 가나요??? > > > > 저기에 나오는 비계다리인데...우마는 아닌듯 싶어서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



13-06-26 · 1.6k · 0
A : 비계다리????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진상은 가설계단으로 보여지며, 설치 기준에 부적합 것 같습니다. (계단참은 3m 이상 2m 이지 않은지요?) 윗분께서 말씀하시는 비계다리는 가설통로 중 경사로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유공발판 또는 합판 등으로 만든 사람,리어커 등이 다닐 수 있는.. 경사30도 이하.........) 2013-06-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24,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제가 너무 제생각만 했네요... > > > > 계단참 관련 비계다리인데요... > > ...



13-06-29 · 1.8k · 0
A : 비계다리????

2013-06-29,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 > 사진상은 가설계단으로 보여지며, 설치 기준에 부적합 것 같습니다. > (계단참은 3m 이상 2m 이지 않은지요?) > > 윗분께서 말씀하시는 비계다리는 가설통로 중 경사로가 아닌지 > 생각을 해봅니다. > (유공발판 또는 합판 등으로 만든 사람,리어커 등이 다닐 수 있는.. > 경사30도 이하.........)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율안전'님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비계다리란? 사전적 의미로는...



13-06-30 · 2.4k · 0
A : 산재 발생시 처리 방법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장비보험 등 기타 보험으로 처리를 할 때는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재발방지대책은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210번 산재처리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참조바랍니다. 2013-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이현자에 산재환자가 발생했는데 초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좀 ...



13-06-22 · 1.8k · 0
A : 산재건에 문의 드립니다.

원청사가 인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상 접수 처리하면 산재발생미보고(산재은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장비보험 등 기타보험으로 처리가 된디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



13-06-22 · 1.5k · 0
A : 기초안전교육대상 여부

교육 받기로 한 근로자가 타현장으로 가버렸다던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점검시 해당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에 벌금대상이 안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13-06-20,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200억인 현장에서 금년 6.1일부로 기초안전교육대상현장입니다. > 여기서 6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지만 대상 인원이 적어서 출강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인원이 소수라서 당장 교육을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13-06-20 · 1.7k · 0
A : 20억 미만 협력업체소장 첨부파일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파트 현장입니다.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협력업체소장 : 관리책임자에 속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 만약 속한다면 법적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해당되지. > 교육중 관리책임자의 법적 처벌내용을 알...



13-06-19 · 1.6k · 0
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아파트 현장입니다. >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



13-06-20 · 1.8k · 0
A : 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원청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6-20,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가 많...



13-06-20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비 문서보준기간 몇년이죠!

2013-06-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의 기간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건강진단에 관한 ...



13-06-19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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