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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7-17 1,0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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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장의 장소와 대표자 변경을 하는경우에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될까요?
> 물론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겠지요???
>
> 그리고 혹시 기초안전보건교육원의 경우 휴업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폐쇄후 사업자등록 반납후 재개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③∼⑥항에 의거 등록사항이 적합하다면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실사→고용노동부에 등록승인요청→등록승인→등록증 발급 순서로
대략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장의 장소와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휴업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032-510-0623)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교육장의 장소와 대표자 변경을 하는경우에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될까요?
> 물론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겠지요???
>
> 그리고 혹시 기초안전보건교육원의 경우 휴업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폐쇄후 사업자등록 반납후 재개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③∼⑥항에 의거 등록사항이 적합하다면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실사→고용노동부에 등록승인요청→등록승인→등록증 발급 순서로
대략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장의 장소와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휴업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032-510-0623)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