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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T비계 하부에 다는 바퀴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10 1,873회 0건

본문

2010-06-10,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T 비계 하부에 바퀴를 설치하고 고정시키고 보통작업을 하는데
>
> 바퀴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와<안될거같은데;;
>
> B/T 상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사용가능한지 여부좀<이거는 안전난간이기때문에 가능한거 같은데 혹 B/T비계의 일부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퀴와 교차가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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