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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크림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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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0-06-10 1,7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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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질의합니다.

작업자들의 피부보호를 위한 썬크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그늘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썬크림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에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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