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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10-06-09 1,401회 0건

본문

2010-06-09,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과태료가 목적이면 서류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현장위주
>
> 과태료 부가가 큰것인지 알고싶네요. 과태료 비중이 아무래도 현장
>
> 위주로 발급되겠죠?
>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작성이 너무 애매모호 한거 같습니다.
>
> 직무교육 같은건 아직 이수를 못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지적이
>
> 될까요?
> 이번7월달 받을려고 대기중인데 큰 문제 점이 될지 궁금 하네요.


질문도 애매하고 답변도 이상한것 같아 제가 몇자 적습니다..
답변을 하신 분의 내용은 직무교육에 관한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또한 직무교육에 대한 대상은 현장소장님(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력업체소장(20억 이상 공사금액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입니다..

직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문/답변란에서 찾아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직무교육에 대한 간단한 내용 하나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한마디로 털어서 먼지 안 날까??입니다..
한가지 예로 점검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면서 간판,
현수막을 하나씩 다 보이지 않게 사진을 찍었다고
(대부분 간판을 10개 구입한다면 겹쳐서 찍고,현수막은 접은채로 사진
을 찍어 첨부하는데)
사진에 안보이는 간판이나 현수막은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하더군요...
고생 끝에 무마 시켰는데 감독관 대가리를 오함마로 찍어버리고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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