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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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7-18 1,4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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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의 도로공사시 외부의 제3자가 차를 몰고와 근로자를 치여 사망케 했다면.
>
> 1.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 - 제 의견은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도로공사구간을 현장으로 보아 현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로보고 구상권 청구를 할것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
> 2. 산재건수는.. "제3자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건수에 잡히지 않는다." 입니다...
>
>
> 선배님들 의견은 어떠한가요?
1.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처리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면 반대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산재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제3자여야함. 제3자에 해당되지 않은 보험가입자나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면 구상할 수 없음)
그리고 민사상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인을 제공한 외부의 제3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시공사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blog.daum.net/samsuam2002/363
2. 산업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하지만 공용도로인지? 아닌지? 또는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일반도로의 도로공사시 외부의 제3자가 차를 몰고와 근로자를 치여 사망케 했다면.
>
> 1.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 - 제 의견은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도로공사구간을 현장으로 보아 현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로보고 구상권 청구를 할것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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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재건수는.. "제3자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건수에 잡히지 않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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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의견은 어떠한가요?
1.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처리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면 반대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산재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제3자여야함. 제3자에 해당되지 않은 보험가입자나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면 구상할 수 없음)
그리고 민사상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인을 제공한 외부의 제3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시공사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blog.daum.net/samsuam2002/363
2. 산업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하지만 공용도로인지? 아닌지? 또는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