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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용접사 건강검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11 2,961회 0건

본문

2010-06-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이번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하는데 특수검진 유해인자중에 용접 흄이 있더라구요.
> 용접사는 배치전검사와 특수검진까지 받아야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 건설현장에서의 배치전 검사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용접사외 주얼 어떤 업종 작업자들이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접작업자, 방수작업자, 견출작업자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대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대상유해인자의 존재여부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많은 공종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유해인자로 규정을 함이 타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05.10.7)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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