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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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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0-06-13 1,018회 0건

본문

산안법 제35조를 보면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내 이게 있거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현장에서

해야되는건지 아님 제조하거나 수입또는 설치 한는 곳에서 인증을 해서

오는건지?? 법을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세틸렌용접장치가 산소절단할때 쓰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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