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휴게실에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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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6-11 1,4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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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안전용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협력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한개 설치했습니다.
> 에어컨도 추가로 설치한다네요.....
>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청구할꺼 같은데....
>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2. 말씀하신 컨테이너가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ㆍ혹서기(동절기 및
하절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는 간이 휴게시설 용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목적 외에 사무용 등 타 목적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내 협력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한개 설치했습니다.
> 에어컨도 추가로 설치한다네요.....
>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청구할꺼 같은데....
>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2. 말씀하신 컨테이너가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ㆍ혹서기(동절기 및
하절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는 간이 휴게시설 용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목적 외에 사무용 등 타 목적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