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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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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8-21    1,6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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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장 착공 전에 현장 직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 관련 교육비 (인당 2만원(적십자))가 안전교육비에 가능한지 문의
>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 직원들과 함께 적십자에서 시행할 심폐소생술교육을 받는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 관련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7, 2002.2.15)

○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77, 2000.1.29)

○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 귀 질의의 '관리감독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와
귀 현장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 회시 중에서, 접수번호 110376,
접수일자 09-10-23, 처리일자 09-10-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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