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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현장 안전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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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13-08-21    1,3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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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건축, 전기, 통신 각각 분리발주한 현장입니다.
공사금액이 건축 1000억 이상이며, 전기와 통신 각 130억 이상으로 회사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1. 골조공사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등)을 하고 후속공종인 전기, 통신업체에게 안전시설비에 대한 금액을 분담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동일 목적물 구축을 위한 현장이라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전기, 통신현장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 전기, 통신 현장에서도 부족하다 하나, 건축현장에서 시설한 상당부분은 모든공정이 혜택을 보고 있는 바 건축에서 부족한 부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고층 건축공사로 리프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리프트는 건축, 전기, 통신등 모든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에서 리프트 안전요원등의 안전관리비를 전기, 통신에서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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