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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보초박 작성일13-09-14 1.9k 0

본문

2013-09-1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달 전 현장에서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치료가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됐다면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달 반이 지나고 나서 산재를 해주고 나니 후에 노동부 점검 때 적발이 되어 벌금 240만원 정도 낸 기억이 있네요...그 때 노동부 감독관한테 전후사실을 설명을 했는데요...그 쪽의 답변은 공상으로 하실거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산재하셔야 한다고 하네요...법이 개정이 되서 이젠 지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음폐만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재해자분과 잘 상의 하셔서 타협을 하시던지 그게 않되면 회사측 담당자분께 앞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알려드려야 겠지요...다만 일반건설사나 전문건설 즉 1000대 건설사가 아닌 경우는 벌금만 물게 됩니다...PQ 감점은 없고 돈만 물으시면 됩니다...짧은 소견 도움이 됐으면 싶네요...고생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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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접지저항측정기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

2013-1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접지저항 측정기가 안전관리비로 구매 가능 한가요? > > 된다시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도 계셔서 헷갈리네요..ㅠㅠ > > 그리고 접지저항 측정기가 가능하다면 기능이 여러가지 있는 것도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13-11-13 · 4.6k · 0
A : 산재 처리 후 ?

산재처리 기간은 보통 한달 내에 처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업주의 날인이 없는 경우 등에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2달이 지났다면 접수가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기는 그렇고...사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2013-11-12, "제조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 >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지난 9월 공장내 사고가 발생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그 당사자에게 주고...



13-11-13 · 2k · 0
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2013-1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보수 개념으로 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바닥기준 1층에서 30m이상 됩니다. > > 연통만 보면 8m이지만 1층에서 연통까지 길이가 30m이상 나오기때문에 > > 유방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2.04.12.)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생략 --- 2) 건...



13-11-11 · 2k · 0
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자체 심사 대상인데요.. 공단에서 같이 심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4 2013-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1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보수 개념으로 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바닥기준 1층에서 30m이상 됩니다. > > > > 연통만 보면 8m이지만 1층에서 연통까지 길이가 30m이상 나오기때문에 > > > > 유방서 대상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유해·위험방...



13-11-13 · 1.9k · 0
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2013-1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 심사 대상인데요.. > > 공단에서 같이 심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4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이 되면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심사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



13-11-13 · 1.9k · 0
A : 하아....MSDS관련하여 먹줄 튕길때 쓰는 먹도 MSDS가 필요할까요???

2013-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습니다. > . > 먹줄 MSDS를 비치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듯도 싶은데.. > . >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 아시는분 계시면.. > . >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먹매김 때 사용하는 먹물의 성분을 안다면 MSDS물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먹의 주요 성분은 작은 탄소 입자이고 여기에 아교와 그을음을 첨가하는데 오늘날에는 그을음 대신에 중유, 경유 등 공업유를 이용하여 먹을 만든...



13-11-11 · 3.7k · 0
A : 자체검사원 자격

2013-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이수자가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설비를 규정된 양식에 > 근거하여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 > 법적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13-11-10 · 1.8k · 0
A : 추락위험표지판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첨부파일

2013-11-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위험표지판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 혹시 이런 사항도 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양이 너무나 방대해지므로 모든 표지판에 대해 세세히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표 1의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별표 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 [별표 3]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



13-11-07 · 1.9k · 0
A : 감리단 사고

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리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13-11-07 · 2k · 0
A : 감리단 사고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십시요. 2013-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 > > 안녕하세요...



13-11-08 · 2k · 0
A : 감리단 사고

안전인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리원도 사람인지라 사고가 날수 있겠죠??xx; 감리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체적 보험처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감리를 수행하시는 분이 다치셨다면 얘기도 꺼내지못할 사항인데...! 안전감리도 생기는 마당에!!)



13-11-07 · 1.8k · 0
A : 산재은폐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가 될 경우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13-11-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 후 몇달이 지나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재해자가 있어서 그냥 산재처리 해 버리려 하는데요. 다쳤을 당시 집에서 일하다가 다친걸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



13-11-06 · 1.8k · 0
산재은폐 ^^

도움이 되셨죠 ^^ 과태료도 1차 적발이면 최대가 300만원입니다. 즉 300만원이 최대고 그 이하로도 나올수 있습니다. 150만원도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죠.^^



13-11-11 · 1.4k · 0
A : 산재은폐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네요.. (중대재해는 아니고 6주정도의 골정상이며 퇴원 후에 물리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왔다갔다 하나 봅니다.그리고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고 다친 사람은 하도에서 일하는 목수랍니다.)



13-11-11 · 1.5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

2013-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철근조립(배근)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 또는 철근망 등을 인양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11-06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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