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접지저항측정기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
2013-1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접지저항 측정기가 안전관리비로 구매 가능 한가요?
>
> 된다시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도 계셔서 헷갈리네요..ㅠㅠ
>
> 그리고 접지저항 측정기가 가능하다면 기능이 여러가지 있는 것도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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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처리 후 ?
산재처리 기간은 보통 한달 내에 처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업주의 날인이 없는 경우 등에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2달이 지났다면 접수가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기는 그렇고...사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2013-11-12, "제조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
>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지난 9월 공장내 사고가 발생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그 당사자에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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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2013-1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보수 개념으로 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바닥기준 1층에서 30m이상 됩니다.
>
> 연통만 보면 8m이지만 1층에서 연통까지 길이가 30m이상 나오기때문에
>
> 유방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2.04.12.)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생략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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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자체 심사 대상인데요..
공단에서 같이 심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4
2013-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1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보수 개념으로 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바닥기준 1층에서 30m이상 됩니다.
> >
> > 연통만 보면 8m이지만 1층에서 연통까지 길이가 30m이상 나오기때문에
> >
> > 유방서 대상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유해·위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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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2013-1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 심사 대상인데요..
>
> 공단에서 같이 심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4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이 되면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심사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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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아....MSDS관련하여 먹줄 튕길때 쓰는 먹도 MSDS가 필요할까요???
2013-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습니다.
> .
> 먹줄 MSDS를 비치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듯도 싶은데..
> .
>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 아시는분 계시면..
> .
>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먹매김 때 사용하는 먹물의 성분을 안다면 MSDS물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먹의 주요 성분은 작은 탄소 입자이고 여기에 아교와 그을음을 첨가하는데
오늘날에는 그을음 대신에 중유, 경유 등 공업유를 이용하여 먹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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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원 자격
2013-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이수자가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설비를 규정된 양식에
> 근거하여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
> 법적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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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락위험표지판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2013-11-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위험표지판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 혹시 이런 사항도 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양이 너무나 방대해지므로 모든 표지판에 대해 세세히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표 1의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별표 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 [별표 3]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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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감리단 사고
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리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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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 사고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십시요.
2013-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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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 사고
안전인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리원도 사람인지라 사고가 날수 있겠죠??xx;
감리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체적 보험처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감리를 수행하시는 분이
다치셨다면 얘기도 꺼내지못할 사항인데...!
안전감리도 생기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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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가 될 경우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13-11-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 후 몇달이 지나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재해자가 있어서 그냥 산재처리 해 버리려 하는데요. 다쳤을 당시 집에서 일하다가 다친걸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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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
도움이 되셨죠 ^^
과태료도 1차 적발이면 최대가 300만원입니다.
즉 300만원이 최대고 그 이하로도 나올수 있습니다.
150만원도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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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네요..
(중대재해는 아니고 6주정도의 골정상이며 퇴원 후에 물리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왔다갔다 하나 봅니다.그리고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고 다친 사람은 하도에서 일하는 목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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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대상
2013-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철근조립(배근)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 또는 철근망 등을 인양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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