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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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작성일10-07-07 1,0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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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아 그것은 전체금액에서 차수만큼 적용하고 다음차수에 이월해서 사용하면됩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아 그것은 전체금액에서 차수만큼 적용하고 다음차수에 이월해서 사용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