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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07 1,166회 0건

본문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또는 구분이 안 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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