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덤프차량 근로자 교육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06 1,39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
>
> 아 산안법상의 모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이분들이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현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
>
> 아 산안법상의 모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이분들이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