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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설치시 단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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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 작성일13-10-10 2,041회 0건

본문

추락의 위험이 있는곳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창이 들어가는 벽체 골조가 90cm 이상이면 법적으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안전난간대는 최소 90cm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조 높이가 슬라브 단부에서 70cm 높이라면 당연히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을 확인해보세요


2013-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피스텔현장입니다.
> 안전난간대 설치시 단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창
> _____
> ㅣ ㅣ
> ㅣ ㅣ
> ㅣ ㅣ 높이 70cm
> ㅣ ㅣ
> ㅣ ㅣ___________________
> ㅣ 바닥슬라브
> ㅣ________________________
>
> 높이가 70이면 단부가아니어서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증빙자료같은게 없네요...
> 혹시 오피스텔 안전관리자로 계신분의 조언이 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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