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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파라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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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작성일10-07-14 1,5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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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현재 관로, 맨홀 시공을 주로 하고있는데요
작업장소가 한장소에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구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휴게시설을 한 장소에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쉬기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파라솔을 팀별로 나눠줘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이동식 파라솔을 사는것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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