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파라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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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작성일10-07-14 1,5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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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현재 관로, 맨홀 시공을 주로 하고있는데요
작업장소가 한장소에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구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휴게시설을 한 장소에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쉬기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파라솔을 팀별로 나눠줘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이동식 파라솔을 사는것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현장은 현재 관로, 맨홀 시공을 주로 하고있는데요
작업장소가 한장소에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구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휴게시설을 한 장소에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쉬기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파라솔을 팀별로 나눠줘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이동식 파라솔을 사는것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